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768』 피고인은 2014. 2. 28. 경 경기 시흥시 E, 204호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 인도 마하라 스트라 주 푸네
시 인근에 태양광 발전소 사업을 하는데 사업경비를 빌려 주면 추후 변제하고, 만약 변제하지 못할 경우 충북 제천시 H, I 토지의 태양광 발전소 건설공사를 도급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인도에서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충북 제천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도 원활히 이루어 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건설공사 관련 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2. 28. 경부터 2014. 3. 6. 경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J 주식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번호 : K) 로 합계 2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7 고단 1250』
1. 2015. 1. 11. 자 사기 피고인은 2015. 1. 11. 경 시흥시 L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M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 용인시 처인구 O에서 시공되는 노인 요양병원 신축공사에 대한 하도급을 주겠다.
이를 위해서 건물 경계 측량을 다시 해야 한다.
750만 원을 빌려 달라. 곧 P/F 대출을 일으켜 이를 변 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실제 측량 비는 2,345,200원에 불과 하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대출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처 P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Q) 로 차용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