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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31 2016고단1523
폐기물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523』 폐기물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 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 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9. 말경부터 2014. 11. 말경 사이에 포 천시 C에서, D에 있는 주택 및 E에 있는 주택의 각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발생한 콘크리트 등 건설 폐기물과 이불, 거울 등 생활 폐기물 약 60 톤을 버렸다.

『2016 고단 2081』 사기

1. 피해자 F 피고인은 2015. 11. 말경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F에게 전화로 “ 네 소유의 토지( 포 천시 G 임야) 옆 도랑이 국가 소유이다.

내가 측량하는 사람과 관할 공무원을 아는데 그들을 통해서 네 소유 토지에 길이 날 수 있도록 해 주겠으니 측량 비로 300만 원을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

고 진입로를 만들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받는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2. 1. 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H) 로 측량 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72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 피고인은 2015. 12. 말경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I에게 전화로 “ 내가 대출 중개업자를 알고 있는데, 그 중개업자를 통해서 네 소유 토지( 포 천시 J) 의 담보 대출을 받으면 은행권보다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금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중개업자에게 먼저 지불하여야 하니 이를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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