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고인은 C 학교 D 학과 교수로 근무하는 자로서, 2013. 10. 10. 한국연구재단과 C 학교 사이에 협약 체결된 ‘E 사업’ 의 ‘F’ 과제 수행에 있어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하는 등 별지 (1) ‘ 과제수행 현황’ 과 같이 연구 과제를 수행하였다.
피고 인은 위 과제 수행 ‘ 협약’, ‘E 사업 관리 운영에 관한 훈령’, ‘E 사업 관리 운영 지침’ 등에 따라 연구원인 건비는 연구원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각 개인의 통장이나 도장을 일괄 관리하거나 연구원들 로부터 일정 금액을 회수할 수 없고 공동관리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 개발비를 지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연구원 명의 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직접 관리하면서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된 사업비를 연구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연구원이 실제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보고 하지 않은 채 연구에 참여한 것처럼 인건비를 교부 받는 방법으로 사업비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9. 전주시 G에 있는 C 학교에서, 피해자 C 학교 산학협력 단 소속 담당자에게 H의 인건비를 지급하는데 사용하겠다고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인건비 명목으로 1,000,000원을 위 H 명의 전 북은행 계좌로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H의 인건비로 사용하지 않고, 위 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직접 관리하면서 다른 유학생의 등록금으로 사용하는 등 위 과제수행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4. 9.부터 2016. 8. 10.까지 별지 (2)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23,789,200원 검사는 제 2회 공판 기일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