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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8 2014가단5235106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914,822,662원, 원고 C, D에게 각 4,000,000원, 원고 B에게 2,000,000원 및 위 각...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E는 2013. 12. 4. 19:40경 F 스타렉스 승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김해시 G에 있는 H병원 앞 도로를 삼문동에 있는 코아상가 방면에서 진례면 방면으로 차량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중 피고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원고 A을 피고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은 치골의 폐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원고 C, D은 원고 A의 부모, 원고 B은 원고 A의 동생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사고 장소의 보행자 신호기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이 사건 사고 당시 11세(초등학교 6학년)이던 원고 A은 보행자 신호기에 적색등이 켜져 있지 않고(갑 13호증 11면, 갑 34호증)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는 차량들이 멈춰서 있는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하여 뛰어가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원고 A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왕복 6차로의 횡단보도를 차량 진행신호에 뛰어서 횡단한 잘못이 있다. 다만 이 사건 사고 당시 보행자 신고기의 적색등이 고장나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 A과 그에 대한 감독 책임이 있는 원고 A의 부모의 과실 비율을 20%로 보고, 피고 등의 책임을 80%로 제한하기로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 13, 21~28, 34~36호증, 을가 1호증, 을나 1~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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