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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4 2015가단5389246
피해보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987,00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2.부터 2017. 3.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보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성명불상자는 2012. 8. 20. 05:00경 번호불상의 차량(이하 ‘가해 차량’이라고 한다

)을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가산동 43-5 가산디지털단지역 1번 출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독산역 방면에서 구로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보행자 적색신호에 우산을 쓰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원고를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경막상 출혈,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가해 차량은 이 사건 사고 직후 도주하여 그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상태이다. 4)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5조에 기하여 같은 법 제30조 제1항에 규정된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따른 보상 업무를 위탁받은 보험사업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5~7호증, 을 3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따른 피해보상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시야가 제한된 새벽에 보행자 적색신호 상태에서 우산을 쓰고 만연히 횡단보도를 건넌 과실이 있고, 이러한 원고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원고의 과실 비율을 50%로 본다. 라.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손해보상청구권은 소멸시효가 도과하여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2. 8. 20.로부터 3년이 지난 2015. 12. 21.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나 피고는 2013.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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