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36,8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6.부터 2019. 10.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8. 10. 26. 23:20경 C 폭스바겐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탄천동로 종합운동자 서문 앞 도로의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고, 원고 차량 전방에 D 승용차(이하 ‘선행 차량’이라 한다
)가 진행하고 있었다. 이때 위 도로의 2차로를 진행하던 E 개인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가 원고 차량 전방의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후 바로 선행 차량이 정지함에 따라 정지하였으나, 원고 차량은 제때에 정지하지 못하고 원고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원고는 이로 인하여 경추 및 요주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 및 대물배상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5-1, 15-2, 16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의 전방으로 끼어들 무렵 선행차량이 속도를 줄이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차량은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속도를 줄이고 선행차량이 정지함에 따라 바로 정지하였는데, 원고는 전방의 선행 차량과 피고 차량의 동태를 잘 살피고 피고 차량을 따라 감속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앞서 정지한 피고 차량을 충격한 과실이 있고, 위와 같은 원고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 확대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