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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8 2016가합509728
퇴직금 지급청구 등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14,852,6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8.부터 2016. 5. 19.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는 자동제어시스템 및 기기 개발 등을 목적으로, 피고 우리은행(이하 ‘피고 은행’이라 한다

)은 은행법이 정하고 있는 은행업에 관한 모든 업무 및 신탁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2) 원고는 2006. 6. 12.경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다가 2013. 12. 31. 사임한 자이다.

나. 임원보수 및 퇴직금 지급규정 승인 피고 회사는 2011. 11. 15.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임원보수 및 퇴직금 지급규정(이하 ‘이 사건 퇴직금 지급규정’이라 한다)을 승인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피고 회사(이하 ‘회사’라고 한다)의 등기 이사 및 등기 감사(이하 ‘임원’이라 한다)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사항에 적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이 규정에 의한 퇴직금은 그 재임기간이 만 1년 이상인 임원이 퇴직할 경우에 지급된다.

제3조(기간계산) 재임기간의 계산은 회사의 최초 임원 등기일로부터 일할로 하여 계산한다.

제4조(퇴직금의 산출방법) 퇴직금은 퇴직일 현재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임원에 대한 퇴직 전 1년 총 소득급여 × 1/10에 현재 직급율 및 근속년수지급율과 근속연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예) 퇴직 전 1년 총 소득급여(기본급 + 상여금) × 1/10 × 직급지급율 × 근속년수지급율 × 근속년수 제5조(직급지급율, 근속년수지급율 직위 지급율 대표이사 6배수 부사장 4배수 전무이사 3배수 상무이사 2배수 이사 1배수 감사 1배수 근속년수기준 지급율 재임기간 5년 이상 1.0배수 재임기간 5년 미만 0.5배수

다. 원고에 대한 대표이사 해임 의결 피고 회사는 2013. 12. 26.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대표이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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