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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23 2014가합33406
임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8. 7. 피고 회사(변경 전 상호 : C 주식회사)에 입사한 후 2004. 6. 30. 이사로 취임하고, 2008. 5. 20.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3. 11. 6. 퇴사하였다.

나. 피고는 2008. 5. 31. 전임 대표이사인 D에게 퇴직금 65,516,934원, 명예퇴직금 54,000,000원 합계 119,516,934원에서 소득세, 주민세 등을 공제한 나머지 112,659,024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2. 4.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원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 등의 안건에 관하여 결의하였는데, 의사록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4호 의안 “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건” 의장은 제4호 의안에 대하여 즉시 투표를 실시한 결과, 전임 대표이사(D)에게 적용했던 지급기준으로 처리(근무년수 1년에 대하여 1개월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승인 가결함. 제5호 의안 “ 전임 A 대표이사 퇴직금 지급 건” 의장은 제5호 의안에 대하여 즉시 투표를 실시한 결과, 출석 주주의 만장일치로 다음과 같이 승인 가결함. 전임 A 대표이사의 퇴직금은 제2호 의안 “대표이사 가지급 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하여 “대표이사 가지급금” 및 “근무하지 않은 직원의 급여 지급분”에 대한 부분을 감사가 책임지고 파악하여 그 금액을 차감한 후에 지급하기로 승인 가결함. 라.

피고는 2014. 3. 21. 제18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 등의 안건에 관하여 결의하였는데, 의사록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호 의안 “ 전임 A 대표이사 퇴직금 지급 건” 전임 A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에 대하여 조사를 하였으나 특이한 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여 퇴직금 지급을 집행하기로 결정함. 단,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사임”인지 “해임”인지에 대한 의견이 상충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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