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7. 28. 06:05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삼거리에서 법원사거리 방향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우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신호에 따라 위 횡단보도를 횡단 중인 피해자 E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쪽 휀다 부분으로 충격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관련사진, 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정상적으로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그 과실이 중한데다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자동차종합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약식명령의 벌금액수는 가볍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