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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06 2019고정15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7. 28. 06:05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삼거리에서 법원사거리 방향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우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신호에 따라 위 횡단보도를 횡단 중인 피해자 E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쪽 휀다 부분으로 충격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관련사진, 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정상적으로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그 과실이 중한데다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자동차종합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약식명령의 벌금액수는 가볍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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