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5.24 2013고정3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9. 07: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시흥시 정왕동 1575 군서중학교 앞 사거리 교차로상 편도 3차로의 도로를 3차로로 시속 불상의 속력으로 건영5차아파트 쪽에서 체육공원 쪽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보행신호에 횡단보도로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시 이를 보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지신호를 위반해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면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14세, 남)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족관절 내과 골절및 성장판 손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