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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25 2019고단41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9. 04:19경 수원시 영통구 인계로 212 앞에 있는 신매탄사거리 부근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문화의전당 쪽에서 법원사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던 데다가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 및 그에 연접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자의 유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위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시도한 과실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위 횡단보도를 좌측 방향에서 우측 방향으로 횡단 중이던 피해자 C(25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피해 관련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충격하고도 처벌이 두려워 그대로 도주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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