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4.07.09 2014고정8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6. 16:2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지족동에 있는 침신대 네거리에 있는 횡단보도를 반석역 방면에서 노은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를 4차선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한 상태에서 우회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건너가던 피해자 C(여, 13세)을 위 차량 앞 우측 빽밀러 부분으로 들이 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그리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입방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인바,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횡단보도에서 보행신호에 따라 평온하게 보행하던 어린 여학생을 치어 상해를 입게 하였고, 상해의 정도가 전치 5주로 가볍지 아니한 점 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2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