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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1.17 2019고단356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569』

1. 사기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성남시 분당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B 분당 오리 지점’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채무가 누적되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자 피고인으로부터 차량을 구입하였던 피해자 C에게 차량 할부금을 대신 납부하여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 11.경 피해자 C에게 ‘차량 할부 금액 27,920,205원 중에 15,000,000원을 상환하게 되면 할부이자가 5,000,000원 이상 감면되니 돈을 보내 주면 할부 상환 금액을 대신 납부해주겠다’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고, 피해자에게 위 차량 할부금 상환을 위하여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로 송금하여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채무가 누적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금원을 피해자의 차량 할부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 할부금 상환 명목으로 위 피고인 명의 계좌로 같은 달 11.경 8,000,000원, 같은 달 12.경 2,000,000원, 같은 해

4. 22.경 2,000,000원 등 합계 12,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9. 4. 15.경 성남시 분당구 이하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 C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F 승용차의 매도를 위탁받고,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용인시 G에 있는 ‘H’ 중고차 매장에서 성명불상의 그 곳 담당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하고 같은 달 16.경 3,300,000원, 같은 달 22.경 200,000원 등 위 차량 매매대금 합계 3,500,000원을 제1항 기재 피고인 명의 계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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