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20,82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3. 13.부터 2019. 5. 9.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가 할부 잔금(134,816,199원)을 승계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가 위 차량의 등록명의를 이전해가기 전까지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월 할부금(약 2,917,413원 상당)을 받아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에 납부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1. 1.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아 화물운송 일을 하였고, 같은 달 6.에는 이 사건 차량의 5%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피고는 2018. 3.경 이 사건 화물차량을 운행하다
교통사고가 나 차량 수리를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1. 27. 3,305,240원, 2018. 2. 23. 3,300,000원, 2018. 3. 26. 2,955,692원 합계 9,560,932원을 지급하였고, 원고 명의로 된 하이패스 이용대금 2,812,1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라.
원고가 2018. 5. 6. 피고가 할부금의 납부를 연체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차량을 가져갔고, C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차량 매각에 동의하여 2018. 11. 8. ㈜ D(매매상품용) 명의로 소유권변경등록이 된 후 62,550,000원에 매각되어 2018. 11. 27.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 12호증, 을 제1,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는 6개월 동안의 차량 할부금 17,504,478원(=월 2,917,413원×6개월), 하이패스 이용대금 2,812,100원, 차량 수리비(2018. 5. 14. 입고) 1,111,330원 합계 21,427,908원에서 피고가 입금한 9,560,932원을 제외한 11,866,976원을 납부할 의무가 있고, 피고의 할부금 연체로 인해 공매처분을 할 수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