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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27 2016고단443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6 고단 4439]

1. 피고인은 2014. 10. 28. 경 광주 광산구 하 남산 단 1 번로 108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스피드 광주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지출할 생각이었고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중고자동차 구입자금의 할부대출을 중개하는 피해 회사 직원 C에게 현대 캐피탈의 중고차론 신청서( 총 1,700만 원, 36개월, 이자 15.2% )를 제출하면서 “ 틀림없이 차량이 이전된다.

믿고 대출금을 지급해 달라” 고 거짓말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차량 구매를 위한 대출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42]

2. 사기

가. 피고인은 자동차매매상 사인 ㈜D 을 운영하였는데 2014년 9 월경 E로부터 차량을 구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E의 처인 F로부터 차량 명의 이전과 할부대출에 필요한 인감 증명서 등을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중, 2014. 9. 17. 새한 씨에 이㈜ 사무실에서 피해자 KB 캐피탈 ㈜에 F가 ㈜D 명의로 되어 있는 G 벤츠 S500 차량을 실제 구입하면서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대출금 28,000,000원, 첫 회 할부금 1,046,336원, 매월 할부금 1,010,863원을 36개월 간 납입하는 조건으로 자동차 할부 구매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H으로부터 2,300만 원을 빌리면서 벤츠 차량을 담보로 제공한 상태 여서 E에게 벤츠 차량을 인도할 수 없었고, F와 E로부터 벤츠 차량 구입 동의를 받은 적도 없으며, 차량 구입을 가장하여 할부금 대출을 받아 소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광주은행 계좌로 28,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년 11 월경 평소 알고 지내던

I에게 서 소개를 받은 피해자 J로부터 대출 부탁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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