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 중, 피고(선정당사자)는 99/100 지분에 관하여, 선정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5.경부터 2015. 4.경까지 약 8년간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와 연인관계 내지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선정자 C은 피고의 딸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2014. 4. 23. 피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되었고, 위 자동차 중 1/100 지분에 관하여 같은 달 29. 선정자 C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2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삼성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가.
원고는 2014. 4. 22. 중고자동차 중개업자인 D을 통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23,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D에게 계약금 3,000,000원과 취등록세 2,000,000원 합계 5,000,000원을 송금하였고, 나머지 매매대금 20,000,000원은 그 무렵 피고의 명의로 현대캐피탈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으로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4. 4. 23.부터 같은 달 24.까지 피고에게 위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합계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의 삼성카드로 2014. 4. 22. 이 사건 자동차의 보험료 1,183,380원이 5개월 할부(매월 할부금 236,960원)로 결제되었고, 위 할부금의 최초 결제일은 2014. 5. 18.이었는데, 원고는 위 결제일 이전인 2014. 5. 11. 피고에게 위 할부금 등의 명목으로 500,000원을 송금하였다.
위 할부금의 2회차 결제일은 2014. 6. 19.이었는데, 원고는 그 이전인 2014. 6. 4. 피고에게 위 할부금 및 2014년 1기분 자동차세 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