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8. 1. 26.경 인천 중구에 있는 동인천역 주변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L에게 피해자 소유인 DM 그랜저 차량을 비싸게 팔아주겠다고 하면서 DN과의 계약을 알선하였다.
이에 DN은 피해자 명의 DO은행 계좌로 위 차량 대금 2,000만 원을 입금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2,100만 원에 매도한 것인데, 그 중 100만 원은 내 돈으로 냈다, 매도용 인감을 가져오면 차량에 남아 있던 할부금 75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345만 원을 돌려줄테니, 우선 계좌에 입금된 2,000만 원을 송금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2017. 5.경부터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러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에 따라 위 금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입금받더라도 위 금원을 다시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DP의 공동 범행 피고인과 DP은 2018. 1. 27.경 인천 서구 D에서, 위 피해자 DL에게 ‘이왕 나왔으니 차량을 보고 가라, 폭스바겐 차량을 보여주겠다’라고 하였다.
피고인과 DP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가능액을 조회하도록 유도한 후, 피해자가 차량 구매를 하지 않으려는 의사를 보이자, 피고인은 ‘DQ 폭스바겐 차량에 관한 할부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블랙리스트에 걸려 1년 동안 중고차 구매를 하지 못한다, 언제든지 폭스바겐 차량을 환불해 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DP은 '할부 계약을 하지 않으면 블랙리스트에 걸린다,
할부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