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3 2014가단7508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 26. 03:50경 이천시 마장면 지산로 267 소재 지산포레스트 리조트 스키장 5번 슬로프(이하 ‘이 사건 슬로프’라 한다) 상단부에서 스노우보드를 타고 하강하다가 마침 스노우보드를 타다가 넘어져 일어나려고 하고 있던 피고를 발견하고 피하려고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미끄러지는 바람에 피고와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좌측 경골 골절, 좌측 무릎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고, 피고는 뇌진탕,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지산포레스트 리조트 스키장에는 1번에서 7번까지의 슬로프가 있는데, 이 사건 슬로프는 경사도 22도의 중, 상급자용 슬로프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갑 6~9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① 스키 경력 초급자이므로 초급자용 슬로프를 이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급자용인 이 사건 슬로프를 이용하다가 그 상단부에서 넘어졌고, ② 슬로프에서 넘어졌으면 스키, 스노우보드 등(이하 ‘스키 등’이라 한다)을 타고 진행하여 오는 다른 사람과 충돌하거나 그 진로를 방해하지 않도록 재빨리 일어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슬로프 상단부 넘어진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다가 후방에서 진행하여 오던 원고와 충돌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는 위와 같은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우선, 원고의 위 ①항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통상적으로 스키 등은 그 특성상 빠른 속도로 눈 위를 활강하는 데에서 오는 속도감과 전율을 즐기는 스포츠로서 그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