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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14 2018나88814
손해배상(기)
주문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 22. 02:30경 광주시 C에 있는 D리조트 내의 스키장에서 E 슬로프(이하 ‘이 사건 슬로프’라 한다)를 따라 스키를 타고 아래로 진행하였고, 피고는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이 사건 슬로프를 따라 스노보드를 타고 아래로 진행하였다.

나. 원고가 진행방향 기준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원고보다 슬로프 하단부에 있던 피고 역시 우회전하면서 슬로프 아래쪽 방향에서 위쪽 방향으로 살짝 올라가는 주행 방법으로 진행하던 중, 원고와 피고의 동선이 서로 겹치게 되면서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약 2개월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견열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10 내지 15호증, 을 제2, 3, 6, 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앞서 거시한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슬로프에서 스노보드를 타고 진행함에 있어서 주위를 살피고 진행속도를 조절하여 피고와 같은 동선으로 접근해오는 원고와 충돌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해태한 과실이 있고, 그러한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위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가 원고보다 이 사건 슬로프의 하단에 있어 그 상단부에서 하단부로 내려오는 사람의 동선을 살피기 어려웠던 것은 사실이나, 피고가 우회전하여 슬로프 아래쪽 방향에서 위쪽 방향으로 살짝 올라가는 방법으로 진행 중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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