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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6.12.01 2015나2141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별지

기재 사고로 인한 원고(반소피고)의...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알펜시아 리조트 스키장을 운영하는 지방공기업으로서 용산주민 주식회사와 스키학교 위탁운영 대행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알펜시아 리조트 스키학교’를 개설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2009. 12. 16. 원고가 운영하는 알펜시아 리조트 스키장에서 강습료 60,000원을 내고 위 스키학교에 등록하였다.

스키강사 B는 슬로프와는 별도로 마련된 강습 장소에서 피고를 상대로 기초 강습을 한 후 피고를 초보자 코스인 알파 슬로프로 데리고 가 스키를 타고 슬로프를 하강하도록 하였다.

당시 B는 피고와 마주 보면서 자신의 스키 막대를 피고에게 잡도록 한 후 함께 슬로프를 내려오는 방법으로 피고를 지도하였다.

다. 위와 같이 1차 하강을 마친 후 B는 재차 알파슬로프 상단부로 피고를 데리고 가 피고 혼자서 위 알파슬로프에서 스키를 타고 하강하도록 하고, 자신은 피고의 뒤쪽에서 스키를 타고 피고를 따라 내려갔다.

피고가 강사인 B의 지시에 따라 혼자 스키를 타고 슬로프를 따라 하강하던 중 위 슬로프 하단부에서 상단부로 50m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스노보드를 타던 성명불상자가 피고를 충격하였고, 이에 피고는 180도 회전한 상태(피고가 슬로프 상단부를 바라보는 자세)로 약 30~50m의 거리를 하강하다가 넘어지면서 좌측 무릎관절의 전방십자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갑 제7호증의 1, 갑 제8호증의 1, 을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 당심 증인 B의 증언,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지 않거나 스키장의 이용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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