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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11.12 2014가합1120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36,029,253원, 원고 B, C에게 각 2,000,000원과 각 이에 대한 2013. 12. 20.부터 2015...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이천시 E에서 D 스키장(이하 ‘이 사건 스키장’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다.

(2) 원고 A는 2013. 12. 19. 18:00경부터 이 사건 스키장의 5번 블루슬로프(이하 ‘이 사건 슬로프’라고 한다)에서 보드를 탔는데, 이 사건 슬로프는 경사도가 심한 총 720m 길이의 상급자용 슬로프로서, 당시 피고는 그중 일부만을 개장하면서 개장하지 않은 부분과의 사이에 비닐띠만 설치한 채 안전망이나 안전펜스 등은 설치하지 않고 있었다.

한편 위 미개장 슬로프 부분에는 25m 간격으로 가로로 난 배수로가 설치되어 있고, 정설작업이 되어 있지 아니하여 빙설더미가 군데군데 방치되어 있었다.

(3) 원고 A는 2013. 12. 20. 00:30경 이 사건 슬로프를 보드를 타고 중간 정도 내려오다가 갑자기 나타난 모굴(스키 또는 보드에 의해 눈덩이 등이 뭉쳐 생긴 둔덕)에 중심을 잃고 미개장 슬로프 부분으로 진입하여 그곳에 있는 배수로에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제4요추부 분쇄골절, 좌측대퇴골 간부골절, 폐쇄성 대퇴골간의 골절 등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4)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이 사건 스키장의 안전관리 책임자인 F에 대하여 "이 사건 슬로프는 경사도가 심한 총 720m 길이의 상급자용 슬로프로서 하나의 슬로프로 설계된 곳임에도 그 폭을 좁혀 일부만 개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개장부분 및 미개장 부분에 모두 제설작업이 이루어져 야간에 육안상 양자를 구분하기 용이하지 아니하였고, 미개장 부분에는 정설작업이 되어 있지 아니하여 빙설더미가 방치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25m 간격으로 배수로가 설치되어 있는 등 지면이 고르지 못하여 위 부분으로 진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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