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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5.30 2013고단8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로부터 발급받은 현대카드로 차량 구입대금을 일시불로 결제하더라도 이를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차량을 위 카드로 구입한 즉시 제3자에게 처분한 후 그 매각대금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2013. 1. 18. 전남 목포시 B에 있는 C대리점에서 K3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위 현대카드로 차량대금 19,548,000원을 일시불로 결제하여 위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편취행위로 인한 피해 액수가 적지 아니하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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