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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26 2013고정26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3. 서울 중구 순화동 1-170 에이스타워 15층에 있는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 서대문영업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현대카드 회원가입신청서 및 현대카드 세이브 오토이용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부터 현대카드M-Biu(카드번호 : B)를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2012. 9. 19. 현대자동차 을지로대리점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발급받은 위 현대카드로 16,895,000원 상당의 아반떼(차량번호 C) 승용자동차를 일시불로 구매하였으나 그 결제일인 2012. 10. 23.까지 신용카드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동액 상당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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