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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7 2015고정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의 제휴 업체인 서울 중랑구 상봉2동 92-5 소재 현대자동차 신중랑대리점에서 피해자측 영업사원에게 "내가 자동차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내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현대카드(카드번호 : B)의 특정한도 신청을 받아주면 제네시스 차량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구매하고 추후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대카드로 결제한 차량대금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013. 4. 1. 특정한도 승인을 받고, 2013. 4. 3. 서울 중랑구 상봉2동 92-5 소재 현대자동차 신중랑대리점에서 제네시스 C 차량의 구매대금 중 20,000,000원을 이미 신청한 특정한도로 일시불 결제하고, 7,100,000원을 기본한도 9개월 할부로 결제하여 총 27,1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대카드 주식회사의 고소장

1. 자동차등록원부(갑)

1. 특정한도내역조회, 개인총괄거래조회, 카드입금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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