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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25 2015고단120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5. 22:00경 울산 남구 C 소재 D노래방에서 중학교 동창으로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32세)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차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발로 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골절,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단서, 피해사진, 추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좌측 눈 부위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2015. 4. 22.경까지도 좌안 시력이 1.0에서 0.02로 저하되고 시야협착 소견을 보이는 등 무거운 상해를 입은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폭력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중학교 동창생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6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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