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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0.10 2019고단7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경 피해자 B 주식회사와 사이에 보험기간은 2007. 10. 12. ~ 2054. 4. 30., 월 보험료는 223,000원, 피보험자는 피고인, 보험계약자는 피고인의 처인 C로 된 D를 가입하였다.

위 보험에 따르면 사고로 인한 후유장애 발생시 장애율에 따라서 1억 원 한도의 상해일반후유장애보상금을 지급받고, 총 장애율이 50% 이상일 경우 5억 원 한도의 상해소득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약정되어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09. 12. 21.경 서울 강서구 염창역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무단횡단 중 버스와 충돌하여 두개골이 함몰되고 눈 위쪽이 골절되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병원 치료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고모인 E과 함께 위 교통사고로 인해 시신경이 일부 손상되고 시력이 일부 저하된 것을 기화로 의사를 상대로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해 양쪽 눈의 시력이 상실된 것처럼 행동하여 중증의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고 이를 이용해 보험사로부터 거액의 후유장애에 따른 보험금을 받아 내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09. 12. 21.부터 2010. 3. 12.까지 사이에 서울소재 F병원에서 안과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치료의사에게 양쪽의 시력이 거의 보이지 않는 것처럼 행세하여 좌안 0.04 우안 0.02로 측정되게 하고, 이어 2010. 10. 15.부터 충북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재활치료를 받던 중 2011. 3. 2.경 충북대학교병원 의사 G을 상대로 시력표 상 숫자나 글자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처럼 행세하여 좌안 교정시력 0.02, 우안 교정시력 0.01, 양쪽 교정시력 0.02 이하로 영구후유장애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오른쪽 눈의 시력이 일부 저하된 상태로 실제로는 시력표 상의 글자나 숫자를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교통사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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