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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09 2013노11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피고인 B는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였다), 피고인들에게는 각 장애인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 B에게는 2회의 교통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폭행으로 왼쪽 눈을 다쳐 시력이 현저히 저하되고 향후 교정도 어려워 보이는 중대한 상해를 입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 A은 동종 또는 이종의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피고인들의 각 가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0월, 피고인 B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모두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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