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12.18 2013고단267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1. 01:00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E 모텔’ 501호에서 전날부터 함께 술을 마신 중학교 동창생인 피해자 C(30세) 등과 머무르던 중 혼자서만 귀가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자 시비가 일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과 머리 부분을 각 1회씩 때렸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가 법정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의사를 표시한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각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