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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8.19 2014가단2660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추가대출을 받는데 필요하다는 피고 및 달성축협 E 등의 말을 믿고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등을 E에게 맡겼는데, 피고는 이를 이용하여 원고 소유이던 대구 달성군 D 대 13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4. 3. 14.자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피고 명의의 위 등기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2. 판단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그 전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고가 이를 부인하고 그 등기원인의 무효를 주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려면 그 무효원인이 되는 사실을 주장하고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1977. 6. 7. 선고 76다3010 판결, 대법원 1982. 6. 22. 선고 81다79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4. 3. 14.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서류를 교부받았다

거나 피고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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