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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4.08.13 2014가단529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나, 이는 피고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증여계약서 등 등기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이루어진 것인바, 위 등기는 원인무효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전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고가 이를 부인하고 등기원인의 무효를 주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려면 무효원인이 되는 사실을 주장하고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1 내지 6,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07. 5. 1.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예산등기소 2007. 5. 10. 접수 제1077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원고가 위 등기 당시 법무사사무실에 피고와 동행하여 확인서면에 무인을 하였으며, 위 등기 이후에도 자신의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하기도 하였는바,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2호증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피고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등기관련 서류를 위조하였다

거나 원고의 시각 및 청각 능력이 부족함을 이용하여 서류를 작성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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