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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9.02 2014가합7766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5. 9. 27.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1985. 10. 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6. 12. 22.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07. 4. 5.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의 소유이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07. 4. 5. 접수 제34211호로 2007. 3. 7.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면서 맹인들을 보살피고 맹인들과 수익사업을 하며 상계를 유지하여 오다가 C에게 피고의 업무를 맡겼는데, C는 원고 몰래 서류를 위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그 전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고가 이를 부인하고 그 등기원인의 무효를 주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려면 그 무효원인이 되는 사실을 주장하고 증명할 책임이 있는바(대법원 2014. 3. 13. 선고 2009다105215 판결),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위조 서류에 의하여 경료되었음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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