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소유이던 제주시 C 전 260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7. 1. 5.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제주지방법원 등기과 2007. 1. 5. 접수 제1954호로 손자인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인정된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의 처 제사를 모시는 조건으로 이 사건 토지의 1/2 지분에 대하여만 증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원인무효인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전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고가 이를 부인하고 등기원인의 무효를 주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려면 무효원인이 되는 사실을 주장하고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09다105215 판결).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4, 5호증의 각 기재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전부를 피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토지양여문(을 1호증)에 기재된 한글 필적이 원고의 필적과 유사하다는 취지의 감정인 D의 필적감정결과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