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망 G(1973. 8. 14.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고, H은 망인의 배우자이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70. 12. 12.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2001. 12. 21.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H 및 원고들 앞으로 1973. 8. 14.자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한편 H 및 원고들은 2001. 11. 20. 피고 학교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 학교에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같은 해 12. 21. 피고 학교 앞으로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이후 피고 원주시는 2002. 1. 2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2. 1. 16.자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1,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들이 피고 학교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한 사실이 없고 피고 학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 F이 위조한 증여계약서에 기초한 것으로서 원인무효이고 이에 터 잡은 피고 원주시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이므로, 위 각 등기는 모두 말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전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고가 이를 부인하고 등기원인의 무효를 주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려면 무효원인이 되는 사실을 주장하고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09다105215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