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3. 15.자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3. 15. 11:30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원룸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우편함 속에서 열쇠를 꺼내 현관문을 열고 그 집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곳 방바닥에 놓여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약 40만 원 상당의 LG X-note 노트북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2. 3. 중순경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3. 중순 14:00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원룸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우편함 속에서 열쇠를 꺼내 현관문을 열고 그 집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곳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약 57만 원 상당의 버버리 시계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2012. 4. 24.자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4. 24. 17:00경 시흥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인 원룸 201호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열려진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그 집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곳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약 50만 원 상당의 LG 27인치 LCD HD 모니터 1대, 100원 짜리 동전 약 50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압수조서, 각 피해품 사진, 영수증, 문자메세지 내용,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