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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2.16 2014고단2753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9. 4.자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4. 9. 4. 14:0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건물 1층 201호 우편함에 들어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 원과 20만 원 상당의 현금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4. 10. 14.자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4. 10. 14. 14:0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시흥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건물 1층 204호 우편함에 들어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만 원과 3만 원 상당의 현금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4. 10. 17.자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10. 17. 22:30경 시흥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건물 1층 우편함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하였으나 집 안에 있던 피해자가 현관문을 여는 소리를 듣고 누구냐고 묻자 이에 놀라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범행장소에 들어가는 장면 사진 등,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 야간주거침입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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