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28 2016가단893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유자인 E의 상속인들인 피고들로부터 2007. 5. 21. 서울 마포구 D 대 213.6㎡(이상 213.6 분의 31.3 E 지분 전부, 종전 표시, 서울 마포구 F, G 토지 31.3㎡)와 그 지상 건물 301호 37.68㎡(지하 제외)에 대하여 매매대금 135,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건물 부분에 대하여는 2007. 6. 18.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으나, 토지 지분 부분에 대하여는 아직까지도 그 이행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한다.

2. 이 법원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2007. 5. 21. 서울 마포구 D 대 213.6㎡(이상 213.6 분의 31.3 E 지분 전부, 종전 표시, 서울 마포구 F, G 토지 31.3㎡)을 매수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원고 제출의 매매계약서에도 토지에 대한 부분은 나타나 있지 아니한 등 매수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