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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6.26 2013가단42222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3카기2194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3.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관계 (1) 서울 서대문구 C 대 188㎡는 원래 D, E이 1/2지분씩 소유하고 있었고, 위 토지상에는 비01호, 비02호, 101호, 102호, 201호, 202호의 6세대로 이루어진 다세대주택이 있다.

D 소유 지분 중 31.3/188지분은 F 앞으로 이전된 후 비01호 대지권등기가 경료되었고, 31.3/188지분은 G, H 앞으로 이전된 후 202호 대지권등기가 경료되었으며, 31/188지분은 I 앞으로 이전된 후 비02호 대지권등기가 경료되었고, 나머지 0.35/188지분은 원고 앞으로, 0.05/188 지분은 J, K, L, M, N 앞으로 각 0.01/188지분씩 이전되었다.

E 지분 중 31.33/188지분은 O 앞으로 이전된 후 101호 대지권등기가 경료되었고, 31.33/188지분은 P 앞으로 이전된 후 201호 대지권등기가 경료되었으며, 나머지 31.34/188지분은 피고 앞으로 이전되었다.

(2) 이 사건 토지 188㎡ 중 대지권등기가 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인 원고 소유 0.35/188, J 등 소유 0.05/188, 피고 소유 31.34/188 지분 합계인 31.74㎡가 다세대주택 102호의 소유에 의하여 점유하는 면적인데, 피고는 그 중 31.34/31.74지분의 소유자이고, 원고는 2007. 11. 10. 102호의 소유권을 취득한 소유자이다.

한편 원고가 102호의 소유자로서 점유하게 된 피고 소유 31.34㎡(= 31.74㎡×31.34/31.74)의 연 지료는 1,331,664원이다.

(3) 피고는 2012. 10. 10. Q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게 위 지분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나.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가소64311 지료 청구 사건의 진행경과 (1) 피고는 2009. 5. 26. 원고를 상대로 ‘2005년도분 지료 및 이에 대한 2009. 12. 31.까지의 지연손해금, 2008년도분 지료 및 이에 대한 2009. 1. 1.부터 2009. 12. 31.까지의 지연손해금, 2009년도분 지료’를 청구원인으로 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3,313,16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서울서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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