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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22 2013가합3386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D, E, F, I, J, K, L, M, N, O, S, 피고 V의 인수참가인 W은 각 원고에게, 서울 마포구 X 대 214...

이유

기초사실

서울 마포구 Z 전 983평(약 3,249.5㎡, 이하 ‘종전 토지’라 한다)은 대한민국의 소유였는데, 위 토지 중 1956. 9. 17. AA이 15.86/983 지분, 1958. 5. 13. AB가 204.73/983 지분, 1959. 2. 5. AC이 48.20/983 지분, 1959. 5. 14. AD가 17.55/983 지분, 1959. 5. 13. AE이 22.88/983 지분, 1959. 6. 17. AF가 415/983 지분, 1962. 5. 9. AG이 18.03/983 지분, 1957. 7. 11. AH가 33.68/983 지분 AH의 지분에 관하여 1957. 7. 11.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1966. 12. 9.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을 불하받았고, 대한민국에게 207.07/983 지분이 남게 되었다

(이하 위 지분권자들을 ‘최초공유자’라 한다). 종전 토지는 1939. 3. 10. 경성부고시 AI에 의하여 서울시가지 구획사업 AJ토지구획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있었고, 165.26평(약 546.3㎡)이 도로부지로 편입되어 있었다.

종전 토지는 1964. 7. 3. 서울특별시 공고 AK 구획정리 확정고시로 위 도로 부분을 제외하고 Y 대 1,583.5㎡(이하 ‘제2토지’라 한다), X 대 571.6㎡(이하 ‘제1토지’라 한다), AL 대 546.1㎡(이하 ‘제3토지’라 한다)로 환지 확정되었고, 1965. 5. 24. 확정등기가 경료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환지’라 한다). 제3토지는 이후 AL 대 476.7㎡ 및 AM 대 69.4㎡으로 분할되었다.

또한 제1 토지는 2006. 9. 26. 서울 마포구 X 대 214.6㎡(이하 ‘제1-1토지’라 한다) 및 AN 대 357㎡(이하 ‘제1-2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원고와 피고들, 대한민국, AO, AP은 제1-1토지 및 제2토지를 별지목록 2 기재 지분과 같이 공유하고 있다.

건물의 소유관계 원고는 2002. 12. 14. AQ으로부터 별지목록 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제1-1토지 외 5필지(AR, AS, AT, AU) 지상 철근콘크리트 및 조립식 평스라브 지붕 7층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실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소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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