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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3.20 2013구합23430
청산금청구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3,68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5. 7.부터 2013. 11.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서울 강북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 D 일대 70,808㎡ 지상에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2006. 1.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만 한다)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고 2006. 5. 16. 사업시행인가처분을 받은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으로서 아래 표와 같이 위 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내에 있는 E 대 116㎡ 토지 및 건물의 각 1/2 지분, F 토지의 29/79 지분, G 대 116㎡ 토지의 14.16/116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단,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E 토지 및 건물의 각 1/2 지분을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후에야 소유하였다). 소유권 변경 내역 E 토지 및 건물 H 원고(1/2 지분, 2007. 3. 6.자) 원고의 처 I(1/2 지분, 2007. 3. 6.자) F 토지 J 원고(29/79 지분, 2005. 8. 16.자) K(50/79 지분, 2005. 8. 16.자) G 토지 L M(19.22/116 지분, 2005. 5. 30.자) 원고(14.16/116 지분, 2005. 5. 31.자) N(2010. 5. 27.자) O(23.79/116 지분, 2007. 3. 19.자) L(58.83/116 지분) P(2008. 4. 29.자)

나. 피고는, ① H와 원고가 공동으로 정비시행사업구역 내의 E 토지 및 지상 건물, F 토지 지분을 종전 권리로 하여 위 재개발 사업에 따라 건축하기로 한 아파트 중 42평형 아파트에 대해 분양신청을 하자(분양대상자는 H), E 토지 및 지상 건물의 종전자산가치 평가액을 265,866,240원으로, F 토지 지분의 종전자산가치 평가액을 49,300,000원으로 각 정하고 위 각 금원 합계액의 99.286%인 312,915,953원을 기준가액으로 결정하여 H에게 42평형 아파트를 분양하기로 하고, ② 원고가 G 토지 지분을 종전 권리로 하여 위 재개발 사업에 따라 건축하기로 한 아파트 중 24평형 아파트에 대해 분양신청을 하자, G 토지 지분의 종전자산가치 평가액을 40,409,402원으로 정하여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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