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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08 2019나3418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D은 피고의 남편인 I의 친구의 배우자이다.

나. 망인은 1976. 1. 20. 서울 마포구 E 대 86㎡ 및 F 대 83㎡ 중 각 13분의 3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지분 소유자였는데, D은 1985년경 서울 마포구 E 대 86㎡의 망인의 13분의 3 지분(이하 ‘종전 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G로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1985. 11. 15.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으며, 피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종전 토지를 경락받아 1987. 6. 13. 1987. 1. 23.자 경락허가결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서울 마포구 E 대 86㎡ 및 F 대 83㎡는 2005. 11. 1.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한 환지처분에 의하여 서울 마포구 H 대 144.4㎡로 환지되었고, 같은 날 환지된 토지 중 144.4분의 16.6 지분이 피고 명의의 지분으로 등기되었다. 라.

피고의 남편인 I는 1997. 2. 5.경 망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것을 제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D을 믿고 등기권리증을 맡겨 두었는데, D과 피고가 공모하여 원인 없이 채권금을 모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으로 환지되기 전인 종전 토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경락허가결정을 받아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는 법률상 원인 없이 마쳐진 무효의 등기이고, D과 피고는 언제라도 명의를 회복해 준다고 하면서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그동안 납부한 세금과 지출한 경매비용 등을 지급하면 이 사건 부동산을 반환하겠다고 약정한 바 있으므로, 피고는 진정한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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