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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24 2020가단14269
손해배상금 반환
주문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7. 10. 4. 피고와 사이에 월 보험료를 98,200원, 납입기간을 10년, 보험기간을 26년, 피보험 자를 원고로 하는 무배당 C 보험계약( 이하 ‘ 이 사건 보험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에 의하면, 원고가 보험기간 중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장해 분류표 중 제 2 급 내지 제 7 급이 장해상태가 된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장해 급여금을 지급하는데, 그 장해 분류표에는 장해 사유로 ‘ 척추에 뚜렷한 기형( 통상의 의복을 착용하여도 외부로부터 보아서 확실히 알 수 있는 정도 이상의 것) 또는 심한 운동 장해( 목뼈 또는 가슴 등뼈 이하가 전후 굽히기, 좌우 굽히기 및 좌우회전 운동 중 2 종류 이상의 운동이 생리적 범위의 1/4 이하로 제한되는 경우 )를 영구히 남겼을 때’, ‘ 척추에 뚜렷한 운동 장해( 목뼈 또는 가슴 등뼈 이하가 전후 굽히기, 좌우 굽히기 및 좌우회전 운동 중 2 종류 이상의 운동이 생리적 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되는 경우 )를 영구히 남겼을 때’, ‘ 척추에 운동 장해( 목뼈 또는 가슴 등뼈 이하가 전후 굽히기, 좌우 굽히기 및 좌우회전 운동 중 2 종류 이상의 운동이 생리적 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되는 경우 )를 영구히 남겼을 때’ 가 포함되어 있으나, ‘ 경 추간판 탈출증’ 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원고는 2019. 11. 25. 피고에게 2018. 12. 1. 자 미끄러짐 등 사고로 인하여 경추 간판 탈출증의 후 유 장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경추 간판 탈출증이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에 따른 장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거절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 5호 증,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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