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5. 1. 2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 2014부해1102 주식회사...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근로자 4,000여 명을 고용하여 국내외 100여 개의 사업소에서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1. 5. 16. 원고에 입사하여 광양시 소재 B 신설공장 현장(이하 ‘광양현장’이라 한다)에서 C 책임자(부장)로 근무하던 자이다.
나. 원고는 2014. 4. 28. 제5차 인사위원회를 열어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고 한다)로 참가인에게 ‘징계면직’을 의결하고, 2014. 5. 2.자로 참가인을 징계면직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징계면직’이라 한다), 이에 대해 참가인이 원고에게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4. 5. 27. 개최된 제6차 인사위원회에서도 이 사건 징계면직과 동일하게 의결하였다.
징계사유 - 인사부서 조사결과 및 참가인의 소명내용을 근거로 참가인이 이해관계자인 협력업체 직원으로부터 광양 소재 유흥주점에서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민원사실 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 그 구체적인 내용은 2.의
다. 2)의 기재와 같다. 라고 한다)에 대해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한바, - 참가인은 위 사실에 대하여 관련 사실을 전면부인하고 있으나, 민원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반면, 원고는 참가인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였음에도 적극적이고 명확한 소명을 하지 못하였으며, 소명자료 제출 요청도 회피하고 있는 점, 협력업체 직원인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함으로써 얻는 실익이 없다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할 때 민원내용은 상당 부분 사실인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참가인은 원고가 제일의 가치로 삼고 있는 윤리규범을 정면으로 위반하였으며, 비위의 도가 극심하고 고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취업규칙 제56조 제1항 제1호, 제9호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