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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1.24 2016고단256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아이 폰 6 1대(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 수사기관인데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피해가 예상되니 은행에 예금되어 있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보관하라.’ 고 거짓말을 하여 금품을 절취하는 ‘ 절도 형 보이스 피 싱 범행’ 또는 ‘ 당신의 자녀를 납치해서 데리고 있으니 현금을 달라.’ 고 거짓말을 하여 금품을 편취하는 ‘ 사 기형 보이스 피 싱 범행’ 을 하기로 공모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직접 현금을 절취하거나,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오는 이른바 ‘ 수거 책’ 역할을 할 사람을 물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경 중국 포털사이트인 ‘QQ ’에 성명 불상자가 게시한 ‘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 수 있고, 하는 일은 주소를 보내주면 그곳에 가서 돈을 가져 오면 된다.

’ 는 광고 글을 보고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인 ‘ 위 챗’ 을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연락한 다음 그로부터 “ 우리가 알려주는 곳으로 가서 돈을 가져다주면 그 돈의 10%를 주겠다.

” 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여 위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의 ‘ 수거 책’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1. 절도, 주거 침입 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 중 한 사람은 2016. 11. 22. 12:33 경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 누군가 당신 명의로 BC 카드를 발급 받았는데 그 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찾을 위험성이 있으니 돈을 찾아 서늘한 곳에 놓아두라.” 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은행에서 현금 2,300만 원을 5만 원권으로 인출하여 피해자의 집 마당 항아리 안에 넣어 두도록 하였다.

그리고 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 지금 범인을 잡았으니 빨리 경찰서로 가 봐라.”, ‘ 주민등록증을 갱신 해라.

“라고 재차 거짓말을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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