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휴대폰 1대( 증 제 1호), B 카드 1개( 증 제 4호 )를...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 사기 조직( 이하 ‘ 보이스 피 싱 조직’ 이라 한다) 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자녀 또는 가족이 납치된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교부 받아 가는 소위 ‘ 보이스 피 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 콜센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 나 피해자들 로부터 현금을 교부 받는 ‘ 현금 수거 책’, 현금 수거 책으로부터 돈을 전달 받아 환전하거나 송금하는 ‘ 환전 책’ 및 ‘ 송금 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 대포 폰’ 등을 이용하거나 중국 휴대전화 채팅 어 플인 ‘C’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일정액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교부 받아 환전 책 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기로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8. 7. 10. 18:34 경 피해자 D에게 E을 통해 피해자의 딸 F의 목소리인 것처럼 여성의 우는 목소리를 들려준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아줌마 딸을 내가 데리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 죽일까 살리고 싶으면 돈을 준비해 라. 경찰에 신고하거나 허튼 짓을 하면 죽인다.
내 형이 돈을 받으러 갈 것이니 돈을 준비해 라. 건 대입구역 5번 출구에서 ‘G ’라고 암호를 말하면 돈을 전달해 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