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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1.16 2017고단189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내지 제 7호( 샤오

미 휴대폰, 1만 원권 22매,...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전화금융 사기 조직( 이하 ‘ 보이스 피 싱 조직’ 이라 한다) 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자녀 또는 가족이 납치된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교부 받아 가는 소위 ‘ 보이스 피 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 콜센터’, 피해 자로부터 현금을 전달 받는 ‘ 현금 수거 책’, 현금 수거 책으로부터 돈을 전달 받는 ‘ 전달 책’, 전달 책으로 전달 받은 돈을 환전하거나 송금하는 ‘ 환전 책‘ 및 ’ 송금 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 대포 폰’ 등을 이용하거나 중국 휴대전화 채팅 어 플인 ‘ 위 챗’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방법을 통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 일명 ‘D’ )로부터 일정액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아 전달 책 또는 환전 책 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기로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였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7. 9. 6. 13:00 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 아들이 3,000만 원 보증을 섰는데 이를 변 제하지 않아서 납치했다.

아들의 머리를 때렸는데 다쳤다.

빨리 아들을 찾아가려면 이자와 원금을 준비해 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유인하고, ‘ 위 챗’ 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피해 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KTX를 타고 서울역으로 가서 피고인의 이름을 말하는 남자에게 돈을 전달 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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