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30 2015고단3973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명함( 금융감독원 J) 47매( 증...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973] 전화금융 사기 조직( 이하 ‘ 보이스 피 싱 조직’ 이라 한다) 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등 국가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의 금융거래정보가 유출된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인 것처럼 피해자들 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교부 받아 가는 소위 ‘ 보이스 피 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 콜센터’, 피해 자로부터 현금을 전달 받는 ‘ 현금 수거 책’, 현금 수거 책으로부터 돈을 전달 받는 ‘ 전달 책’, 전달 책으로 전달 받은 돈을 환전하거나 송금하는 ‘ 환전 책‘ 및 ’ 송금 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 대포 폰’ 등을 이용하거나 중국 휴대전화 채팅 어 플인 ‘ 위 챗’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방법을 통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들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인 바,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국가기관을 사칭하면서, ‘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2차 피해를 막아야 한다.

명의가 도용되었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게 한 후 국내 현금 수거 책 등에게 교부하게 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일원이다.

피고인들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일정액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아 전달 책 또는 환전 책 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기로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