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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21 2020고단70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인 B로부터 “ 돈을 잘 버는 아르바이트가 있다.

돈을 전달 받아서 입금을 해 주면 되는 일이다.

수고비로 전달 금액의 3%를 받는다.

” 라는 말을 듣고 위 B로부터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속칭 ‘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 일명 ‘C’ )를 소개 받아 스마트 폰 메신저 앱 카카오톡으로 연락한 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국내의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금융기관 직원으로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의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여야 가능 하다고 속이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 자가 스마트 폰 메신저 앱 딩톡으로 하는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으로 사칭하면서 피해자들 로부터 현금을 교부 받아 지정한 수개의 계좌에 이체하는 일명 ‘ 현금 수거 책’ 역할을 하고 수고비로 전달 금액의 3%를 지급 받기로 하였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이에 따라, 2020. 5. 7. 12:21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 은행 F 대리이다.

연 5.4% 의 이율로 대환대출이 가능한 데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에 받아 놓은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여야 한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금융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도록 하고, 현금 수거 책 역할을 하는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을 보내

2020. 5. 8. 16:18 경 용인시 기흥구 G 앞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 자로부터 28,387,000원을 교부 받은 후, 2020. 5. 1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 1,000만 원을 더 상환하여야 한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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