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1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4.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9. 28. 12: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진건읍 용정리 755 앞 도로를 용정사거리 쪽에서 오남리 쪽을 향하여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삼거리였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직진하던 중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76세)이 운전하던 E 봉고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려다가 실수로 가속 페달을 밟는 바람에 위 포터 화물차의 앞범퍼로 위 봉고 화물차의 뒷범퍼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봉고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F 버스를 재차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고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