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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4.22 2014고단21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7. 14: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장평로에 있는 남부시장 주차장 앞 도로를 위 주차장 매표소 쪽에서 남산로 쪽으로 우회전하여 시속 약 1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시장 주차장 부근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피해자 C(69세)이 운전하는 D 봉고 화물차가 운전석문을 열어놓은 상태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 전방에 정차 중이던 위 봉고 화물차의 열려있던 운전석 문을 위 포터 화물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봉고 화물차를 앞문 교환 등 수리비 426,4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현장약도, 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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