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7. 14: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장평로에 있는 남부시장 주차장 앞 도로를 위 주차장 매표소 쪽에서 남산로 쪽으로 우회전하여 시속 약 1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시장 주차장 부근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피해자 C(69세)이 운전하는 D 봉고 화물차가 운전석문을 열어놓은 상태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 전방에 정차 중이던 위 봉고 화물차의 열려있던 운전석 문을 위 포터 화물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봉고 화물차를 앞문 교환 등 수리비 426,4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현장약도, 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