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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19 2013고단26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2013. 5. 8. 07:35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진건읍 진관리 726 소재 지세사거리를 금강아파트 방면에서 신월리 방면으로 속도 불상으로 진행하던 중,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등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오남리 방면에서 용정사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33세) 운전의 K5 승용차의 운전석 앞 휀다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좌측 전완부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4,086,449원 상당이 들도록 위 K5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고,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제1항 기재 일시경 남양주시 퇴계원면 퇴계원리 228-1 소재 도로에서부터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있던 지점까지 약 5킬로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41%의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수사기록 제30쪽), 피해자동차에 대한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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